대구지방법원은
수십억원 짜리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시설 관련 담당자이면서
철도신호공사업 관련 회사 실질 운영자인
A씨는 "신호기 교체공사 관련 20억원 짜리
계약이 성사됐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B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1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