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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기 혐의 30대 구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9-26 09:25:55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건물 신축 진행을 도와주겠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4월
어린이집 원장 39살 김모 씨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어린이집 건물
신축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한 뒤,
"공사비를 업체에 주면 세금문제가 생기니
자신에게 주면 원활하게 진행시키겠다"며
2억 원을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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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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