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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 자유로워진다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9-25 16:54:42 조회수 0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와
주변지역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예천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30일 자로 해제하고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조성 예정지는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은
2008년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면
토지거래허가시 부과된 토지이용의무가
소멸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제외에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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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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