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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폭행 학부모에 징역 2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9-24 15:35: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전날 여교사가 크레파스를 던진 아들의
머리를 때렸다며 찾아가
여교사 얼굴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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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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