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에 실시하는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선거당일 마을 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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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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