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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개조한 선주 등 16명 검거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9-23 11:47:53 조회수 1

포항북부경찰서는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선주 41살 유 모씨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6살 김 모 씨 등 6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자신의 선박 길이를 5.45 미터까지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들과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개조를 공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선체 일부를 잘라 미리 제작한 선미와 조타실을
연결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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