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의 집에서
아내가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며 소리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란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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