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압류,
차량과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가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전 세무공무원에게
시.군별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방체 체납액은
지금까지 누적금액이 천 700여억원이나 되고
과태료 체납액은 올해만 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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