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대구 지하철 1,2호선 10개 역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가운데 448개가
비상시 개폐할 수 없는 고정벽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고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고정벽 형태는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데다
이 가운데 110개는 광고수익을 위해
고정벽에 광고판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원 의원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이
모두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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