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명절 관련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윷놀이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친분이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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