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부지청은 추석연휴 전날인 25일까지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계도한 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청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서부지청 관내의 지난해 체불임금 미청산율은 59%로,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높고
체불금액도 지난달까지 130억원을 넘어
지난 2013년 전체 체불금액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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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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