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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쌀쌀해지면서
찜질기나 족욕기 같은 전기 온열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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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지난 5월
전기 뜸질기를 충전하던 중
뜸질기와 전선 연결 부위에서
불꽃이 일면서 폭발이 일어나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에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아닌 전선 불량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바꿔줄 수는 있어도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NT▶이모 씨/전기 온열기 화상 피해자
"수술까지는 안 갔지만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게
됐어요. 위험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요."
날씨가 서늘해지자 찜질기와 전기장판,
족욕기 같은 전기 온열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 중 제품이 과열되거나
충전 중 폭발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U)"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전기 온열기 관련 상담은
교환과 고장 등을 포함해서
해마다 2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 2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질보증기간이 짧고
원인 규명이 힘들다보니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이소현/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온열기 제품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과 해당제품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전기 온열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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