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그제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잠정 합의한 것은
정부의 협박과 한국노총의 굴복으로
강요된 합의라며 기업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유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 추진이 아닌 협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정부가 행정지침을
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사법부의 판결 심사권마저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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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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