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해도 발급사실 통보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11 10:50:26 조회수 0

신분증을 위조해 본인을 사칭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사실이 통보되고,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구청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