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동농협 현 조합장 59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조합장은 지난 1월 20일경
약 100명의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선으로 지역 최다선인 권 조합장은
1999년 첫 당선 이래 지난 16년간
안동농협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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