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 등에 뷰티샵을 차리고
의사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4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뷰티샵 안에
침대와 문신기계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는 등 포항과 경주에
지점을 내고 시술 대가로 20만원에서
65만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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