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소액 수출자의 수출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액 간이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간 6만 3천 건에 이르는
송장 간이수출 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돼 중소기업이나 소 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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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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