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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9-06 14:59:08 조회수 1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에
나섭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벽보, 음란 퇴폐 불법 전단지,
불법 입간판 등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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