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먼저 오는 10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를 상대로,
11일부터 25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지의 소매업체를 상대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특히,
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의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으로 식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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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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