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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관에 징역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9-01 17:24:49 조회수 1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3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8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건넨 개인정보가
대출 사기에 사용되는 걸 알았고,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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