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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재,학생정보 빼돌린 전 강사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31 16:46: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을 그만두면서
학원 교재와 학생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수학강사 4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 학원 수학강사로 일하던 A씨는 퇴직 후 스스로 학원을 차리기 위해
지난해 초순부터 학원 교재와 학생정보서류,
직원 교육용 자료 등 서류 천여 부,
시가 68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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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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