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15살에서 34살 사이 연령대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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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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