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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명무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29 14:57:22 조회수 0

◀ANC▶
요즘 아파트값이 뛰면서 주변 상가 임대료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근처 상가 커피전문점.

지난해 8월 권리금 4천만원을 내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에 계약을 한
정성훈 씨는 최근 권리금을 2천만원만 받고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g)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며 그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
권리금을 다 날리게 되니 지금 절반이라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INT▶정성훈
"몸만 나가라고..권리금 2천만 원을 받아서 몸만 나가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놔두라고..심지어 액자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받은 건데 이것마저도 다 놔두라는 겁니다"

(s/u)하지만 2년 뒤 건물을 새로 짓겠다던 건물주인은 이 상가를 계약기간 5년, 월세는 60만원을 올린 15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결국 철거를 한다고 속이고 더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권리금까지 깎고
정씨를 내쫓은 겁니다.

◀INT▶해당 건물 부동산업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자금 사정도 그렇고 이래서 당장에는 좀 못하게 됐어요"

(c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주변 상가
임대료까지 덩달아 상승하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INT▶주변 부동산업자
그 라인에 있는 상가 주인들은 앞에 있는 (아파트)상가가 그렇게 기본 나가니까 우리도 얼마 받겠다,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단속과 건물주의 교묘한 탈법 속에
서민들만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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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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