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은 어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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