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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 활동기한 연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8-29 17:02:56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건 제출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설치,운영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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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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