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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 별로 미제 살인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안동에서는 12년전 택시기사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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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월, 안동시 수하동의
한 비포장 도로 한 복판에서, 택시 운전기사
51살 권 모씨가 숨진채 발견됩니다.
권씨는 양 손이 결박된 채 목이 졸렸습니다.
◀SYN▶당시 목격자
"아침 출근길에 검은 물체가 있어서 가까이
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SYN▶당시 동료 택시기사
"(숨진 권씨는) 사람이 그래요, 법 없이도
산다니까요. 사람이 참 좋아요."
당시에는 CCTV도,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없던 시절, 목격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사건은 12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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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이
미제 살인사건 전담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진
2000년 8월 1일 이후 사건이 그 대상인데,
경북에선 15건이 재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서 별로 형사팀 1개가 미제사건을
전담하고, 경북경찰청도 전담팀을 4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SYN▶박종배 형사팀장/안동경찰서
"다시 전면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때 당시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추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서류를 재검토 해
해결가능성이 높은 사건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퇴직 수사관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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