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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칸 여성 몰래 촬영 대학생 실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28 17:32: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여성
46살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발견됐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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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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