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육성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주문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도 나서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면 올 연말까지 공무원, 민간인 등 20명 가량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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