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인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고 입법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동희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에 예속된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과 조례제정권 확대 등
55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입법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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