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을 징계하기로
합의했지만 징계 수위는 28일 심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최종 조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 종류는 3가지로
공개 경고와 사과, 30일간 출석정지 그리고
의원직 박탈입니다.
한편 심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심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 분석을 끝낸 뒤
다음달 초쯤 심의원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