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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대 총장, 이유없는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8-20 18:20:34 조회수 0

◀ANC▶
1년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김교수와 경북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용제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행정법원은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거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인사재량권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김사열 교수와 경북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년이나 총장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총장 임용제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김사열 교수/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대학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이 나라 교육수장이라면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한시바삐 총장임명이 되도록 하여 대학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임용 촉구 범비상대책위는 최근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자율성 수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윤재석 교수/범비대위 공동대표
"향후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과의
연대를 통하여 대학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한편,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주대는 1,2심에서 모두 총장후보자가 승소했고,
한국방송통신대는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내부의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패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총장 공백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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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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