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무사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봤더니 중고차 가격만큼의 수리비로
보험금까지 지급됐던 차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경북 최대 중고자동차 전시판매장에서
며칠 전 8천 300만 원을 주고
'무사고'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성천수 씨.
차 광택을 내려고 전문업체에 방문했다가
사고차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손' 처리 즉 차 값의 7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차였고,
보험료가 무려 9천 4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신호까지
떴습니다.
◀INT▶성천수/중고차 구매자
"에어백에 경고등이 뜨고 있고 안전벨트도
한 번 터졌기 때문에 다시 위급한 상황에
안전벨트가 작동할까 그것도 의문이다."
성 씨는 판매상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중고차 상사는 '전손'이라고 해
모두 사고가 난 차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에게 '전손' 이력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중고차 상사
"전손 이력은 단지 참조 사항입니다. 우리가
고지하는 것은 성능기록, 주행거리, 침수
그것만 정확히 고지하면 돼요."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성능·상태 점검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성능·상태 점검업체는
판금, 도색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성 씨는 중고차 상사와 성능·상태 점검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할 구청인 대구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