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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5배 추징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8-18 14:04:32 조회수 1

앞으로 영농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한 번 적발로
곧바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부정수령자 명단과 위반내용은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온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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