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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게 해 주겠다" 돈 받은 경찰관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18 18:53: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 "아는 법원 직원에게 청탁해 무죄를
받게 해 주겠다"며 110만원을 받는 등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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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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