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경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18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 안 기숙사에서 물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 C씨의 입을 막고 폭행하고, C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불구속 기소된 B씨를
비슷한 시기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B씨는 폭력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C씨의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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