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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후 심야 폭주족 특별 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14 16:30:0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광복절을 전후해
심야 폭주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지에
순찰차 78대, 싸이카 22대 등을 배치해
폭주족이 나타나면 적극 차단하는 한편
검거를 한 뒤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폭주족으로 검거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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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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