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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세관, 해외반입품 집중단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8-10 16:41:12 조회수 0

◀ANC▶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갔다가
물건 사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대구세관이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공항 입국 심사장.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빙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약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겁니다.

◀SYN▶
대구세관 직원: 이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되요 (안되는거예요?) 네
세관적발 남성: (지인이) 몇번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먹었다고 하더라구요.
몇번 먹었던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싶어서"

다른 한켠에서는 술을 여러병 반입한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SYN▶
대구세관 직원: (술) 한병 기준이 1리터 이하로
400달러 이하입니다.
세관적발 여성: 저는 (여러병) 다해서 1리터
이하인줄 알았어요.

휴가철을 맞아 외국을 갔다가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오거나
면세 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있따르고 있습니다.

한해 적발건수가 평균 천 여 건에 이르다보니
세관 유치품 창고는 압수품으로 가득찼습니다.

유명상표를 부착해서 만든 시계와 옷 등
중국산 짝퉁 제품이 가장 많고,
술이나 의약품도 눈에 띕니다.

탄피로 만든 모형물이나
1미터가 넘는 대형 도검 등
특이한 물품도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물품은 모두 압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안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INT▶양무국 계장/대구경북본부세관
"면세 초과 물품을 신고 안하실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고, 2회 초과시에는
60%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오늘부터
2주동안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물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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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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