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대구 그랜드호텔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경북본부세관이 특허심사를 벌입니다.
대구세관은 7명의 전문가들로
대구본부특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관리역량과 재무건전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랜드호텔이 다음달 말까지
특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세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대구세관이 최종 특허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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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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