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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농수로 익사..농어촌공사 직원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9 16:45: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서 어린이 2명이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철망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농사로에 빠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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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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