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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9 16:55:57 조회수 0

경찰이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15인승 초과 어린이 통학버스엔
보호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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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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