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도, "지역업체 함께 입찰하면 가점 적용"

한태연 기자 입력 2015-07-28 17:23:36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입찰에서
외지업체가 경북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1점에서 3점을 더 주는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일반, 학술, 시설,
정보통신,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