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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욕설..벌금 30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24 16:48: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게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게임이 끝난 뒤에도
8명이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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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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