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방통대 총장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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