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동안
경기 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모 고등학교 배구감독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
6천 200여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아
그 중 5천 500여만원을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2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500만원 씩, 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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