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2013년 11월 경북 경산에서
상가번영회 회원 가게 광고를
대학기숙사 책자에 실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기숙사 전 자치회장 2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7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청탁조로 돈을 받은 것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대학까지 미친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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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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