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도청이 이전할 경우 기존의 청사와 터를
국가가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는 터 매각 대금으로
도청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무상으로 터를 넘겨받아
도청 이전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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