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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터미널에 흉기 휘둘러..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7-14 17:45: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8시반쯤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에서
B씨를 둔기로 때린 뒤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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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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