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한 사행성 오락실 앞에서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중 단속을 위해 출동한
김 모 경사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될 때
자신의 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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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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