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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 무죄 확정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7-09 11:28:56 조회수 1

대법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파결은 충실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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