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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문냉방 업소 과태료 부과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7-06 16:02:58 조회수 1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28일까지 두 달동안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민간은 피크시간대인 10시에서 12시 사이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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